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류홍보과장은 [서식 제1호]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자원봉사자 등록 대장
[서식 제1호] 자원봉사자 등록 대장 등록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활동분야 | 활 동 시작일 | 활 동 종료일 | 활동종료 사 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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