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4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고령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될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해당 자원봉사자에게 알리고 비보험 상태에서의 활동 여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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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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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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