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일 때에는 항상 인식표시(자원봉사 표찰, 유니폼, 박물관 출입증 등)를 달아야 한다.
교류홍보과장은 [서식 제2호]자원봉사자 관리대장에 따라 자원봉사자 활동을 관리한다.
자원봉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근무시간 및 봉사활동 횟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시간은 오전은 9시 30분부터 13시 30분까지로 하고, 오후는 13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2. 자원봉사자는 주 1회(4시간) 이상 연간 40회 이상의 자원봉사 활동을 원칙으로 하되, 주 3회 이상 활동할 경우, 또는 정해진 시간 외에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관 등 박물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교류홍보과장은 이를 고려하여 연간 최소 활동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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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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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