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9조 (활동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류홍보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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