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6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된 자원봉사자는 박물관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 교육은 신규자교육 및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신규자교육은 기본교육과 전시안내교육에 관한 소정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④직무교육은 연 2회 이상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