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의 면접심사를 위하여 박물관에 재직 중인 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되 구체적 사항은 심사위원 선정 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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