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3조 (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8-08-3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 선발 및 전형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운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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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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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