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3조 (선발시기·모집 및 전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원봉사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 선발은 정기적으로 매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선발을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 선발 및 전형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③기타 선발시기, 모집, 전형방법, 자격기준, 운영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모집 시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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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원봉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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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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