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컴퓨터로 출력하여 지워지거나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항공기 감항승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제품명, 제작사, 모델, 일련번호 장착된 엔진 및 프로펠러 모델명2. 해당 항공기가 신규제작, 오버홀 또는 중고항공기 여부에 따른 표시3. 해당 항공기를 수출하는 목적지 국적4. 예외사항가. 수출 인도의 목적으로 외부연료 저장시설 또는 항법장비와 같은 임시설비를 장착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도면번호 또는 적합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한다."임시설비는 적합하며 도입비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장착됨. 이 항공기 감항승인서는 장착된 임시설비가 제거된 후 유효함.A temporary (insert type of installation) has been installed in this aircraft in conformity with (insert drawing numbers, or other data to which conformity was shown) to facilitate its delivery flight. This certificate is valid when the temporary installation is removed."나. 제7조제3항에 따라 승인한 개조작업이 있는 경우 해당 개조내용을 기재한다.다. 예외사항이 없다면 "없음(None)"이라고 기록한다.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야 할 정보가 있다면 "추가정보"라고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첨부한다.5. 감항승인을 완료한 날짜. 다만, 소유권 이전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신청자가 요청한 날짜를 기재하여 발행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10조 · 항공기 감항승인서 기재요령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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