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13조 (부품등 감항승인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제11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미리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②부품등 감항승인서 기재요령은 국토교통부 고시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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