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6조 (검사실시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의 서류가 적합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검사를 수행한다.1. 검사 장소2. 검사 기간3. 검사관의 소속 및 성명4. 기타 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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