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11조 · 부품등의 감항승인 검사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감항승인을 신청한 발동기, 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이하 "부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해당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1. 합치성 확인서2. 설계도면 및 제조규격서② 지정검사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필요시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신규 제작한 부품등에 대한 감항승인을 신청한 경우 지정검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 합치성검사기록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