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별요건"이란 수출시 선적 조건으로 만족되어야 하는 수입국가의 행정요건을 말하며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서, 비행일지 사본, 비행교범 등이 포함된다.2. "특별조건"이란 수입국가가 자국의 인증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 및 환경적인 품질을 제공받기 위해 수출국가의 인증요건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형식증명자료집에 포함된 조건을 말한다.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2조 · 정 의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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