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검사관(이하 "지정검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서 및 기재사항의 누락여부2. 구비서류의 적합 및 누락여부② 지정검사관은 신청서 등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청자가 수출을 위하여 감항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기술기준」 Part21, 21.327에 따른 구비서류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5조 · 신청서 등의 확인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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