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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9조 · 항공기 감항승인서 교부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적합할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의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미리 감항승인서를 휴대하여 현지에서 교부할 수 있다.② 신청자가 소유권 이전일 등의 일정을 고려하여 발행일자 변경을 요청한 경우 신청자가 요청한 일자에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완료 후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정비작업도 수행할 수 없음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지정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감항승인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7조제1항의 감항승인 검사결과에 따른 수정2. 항공기에 부적합사항이 있거나 수입국의 특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수입국이 이를 수락하는 문서를 확보하여 제출③ 수입국으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수락문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정검사관은 항공기 감항승인서 "예외사항"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하고 수입국의 수락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허가기관의 장은 항공기 감항승인서를 발행한 후 이를 개정, 재교부 또는 갱신하여 발행하지 아니한다. 신청자가 감항승인서를 개정, 재교부 또는 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허가기관은 다시 신청을 받아 검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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