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4조 (검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허가기관의 장은 신청인으로부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항공제품의 감항승인을 신청받은 경우 해당 업무를 처리할 검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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