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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8조 · 감항성 판정 및 통보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지정검사관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2.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운항기술기준 별표 5.10.1.9 참조)② 허가기관의 장은 수출을 위한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여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자가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에 대한 대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정감독관은 신청자로부터 별도로 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을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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