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12조 (감항성 판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8-09-0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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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검사관은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풍등으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2.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운항기술기준 별표 5.10.1.9 참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검사관은 검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감항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풍등으로 검사기간 내 수정작업이 불가능한 결함사항이 발견된 경우2. 감항성개선지시(AD)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인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 수리 또는 개조 등을 행한 경우(운항기술기준 별표 5.10.1.9 참조)
②허가기관의 장은 부품등이 제11조제1항의 요건에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자가 감항승인을 신청한 부품등에 대한 대수리 또는 개조작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지정감독관은 신청자로부터 별도로 항공안전법 제30조에 따른 수리ㆍ개조승인을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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