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정검사관은 감항승인을 신청한 항공기의 상태 및 성능 등이 항공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운용 상태에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서류검사, 상태검사 및 시험비행으로 수행한다.③ 지정검사관은 서류검사 및 상태검사는 별지1 서식 항공기 감항승인(수출) 점검표에 따라 검사하고, 시험비행은 항공기 기종별로 허가기관이 정한 비행시험 검사표에 따라 실시하여 해당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검사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비행은 항공기를 수출하는 자 또는 인수하는 자가 실시한 시험비행 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7조 · 수출을 위한 항공기 감항승인 검사
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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