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감항승인 요령 제14조 (신청서 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제작ㆍ운항 또는 정비 등을 한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장비품 및 부품을 수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감항승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허가기관은 신청서를 포함하여 감항승인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허가기관은 감항승인서 번호 등으로 감항승인한 자료를 추적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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