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0조 (감사메시지 공개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제처 직원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업포인트를 줄 때에는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을 기재한 감사메시지를 상대방에게 함께 보내야 한다.
②법제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감사메시지를 협업시스템 상 협업포인트 현황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는 협업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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