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4조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혁신행정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운영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 협업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협업포인트 제도를 통해 협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종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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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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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