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배정된 기본 협업포인트의 사용 실적과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각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보·파견·휴직 등으로 인하여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로 이관된다. 다만, 부서가 분리되는 등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이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의 합을 해당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본다.
운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과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