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8조 (협업포인트 실적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배정된 기본 협업포인트의 사용 실적과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각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을 합하여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전보·파견·휴직 등으로 인하여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현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기존에 확정된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유지된다.
④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로 이관된다. 다만, 부서가 분리되는 등 업무가 동일성을 유지한다고 볼 수 없이 조직이 개편된 경우에는 새로운 부서에 소속된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의 합을 해당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으로 본다.
⑤운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제처 직원의 협업포인트 실적과 부서 협업포인트 실적을 정리하여 연도별 실적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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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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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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