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9조 (특별 협업포인트)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별표의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법제처 직원 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모든 법제처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개인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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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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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