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9조 (특별 협업포인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별표의 특별 협업포인트 부여 기준에 따라 법제처 직원 또는 해당 부서에 소속된 모든 법제처 직원에게 특별 협업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②특별 협업포인트 실적은 제6조에 따라 주거나 받은 협업포인트 실적과 구분하여 개인별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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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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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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