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법제처 내 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법제처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및 특별승급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각종 평가, 지표,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이 감사메시지에 기재된 협업포인트 실적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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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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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