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과장급 직무성과계약 지표로 반영할 수 있고 법제처 내 성과평가 중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법제처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각종 지침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근무성적평정 중 가점평가 및 특별승급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업포인트 실적을 각종 평가, 지표, 기준 등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특별 협업포인트 실적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협업 시기, 협업 내용 및 협업을 통한 성과 등이 감사메시지에 기재된 협업포인트 실적을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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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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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성과평가 및 인사상 우대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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