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6조 (협업포인트 사용 및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8-09-10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 직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기본 협업포인트 내에서 상대방 1명에게 1회 10포인트의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법제처 직원은 다른 법제처 직원,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게 협업포인트를 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는 월 2회까지만 줄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내 동일 부서 소속 직원 간에는 협업포인트를 주거나 받을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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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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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