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1조 (우수자 및 우수부서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협업포인트 실적이 우수한 법제처 직원과 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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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9-10 시행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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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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