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7조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자는 기본 협업포인트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하여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기본 협업포인트 배정 및 사용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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