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협업포인트 활용을 위한 법제처 협업포인트 제도 운영 기준을 정함으로써 협업 잘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처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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