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출장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