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서약서
<별지 4> 서 약 서 본인은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ㅇ 본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한다. ㅇ 본인은 회의나 조사, 감사 등에 참여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고 보안을 유지한다. ㅇ 만약, 회의나 조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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