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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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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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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