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6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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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3.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이득을 얻게 하는 경우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경우로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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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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