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을 10인 이내로 위촉한다.
②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공모 또는 추천을 받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한다.1.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이 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④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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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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