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구성조문 원문
    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④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수행방법 및 처리조문 원문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직무수행방법 및 처리조문 원문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비밀유지의 의무조문 원문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장관에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