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직무수행방법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진술청취,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수행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고용노동부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권고 및 건의사항을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또는 기관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은 2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감사담당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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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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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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