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청렴시민감사관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협의·결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확인2.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에 대한 개선 및 시정 권고3. 조사 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외부 공개 여부 등 결정4. 그 밖에 협의·결정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중에서 1명의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이 지명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⑤회의는 매분기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렴시민감사관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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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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