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용노동행정 업무를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는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청렴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청렴과 관련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2.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평가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확인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청4. 청렴 관련 개선 건의 또는 의견표명5.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행실태 점검6. 고용노동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반부패·청렴교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국가안보 및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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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6 시행된 고용노동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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