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액의 품질기준 제3조 (품질기준의 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18-11-26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을 위하여 흑액의 품질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 의한 품질기준의 해석은 국립산림과학원장이 한다.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품질기준의 해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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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흑액의 품질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26 시행된 흑액의 품질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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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