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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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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