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검토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검토 후 전당장 보고를 통해 승인하여야 한다.1. 행사가 문화전당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2. 정치적 목적 또는 사적 행사 여부3. 행사 단체의 인지도 및 신뢰도4. 행사의 규모 및 영리성 여부5. 그 밖에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②업무 소관부서는 후원명칭 사용 승인 결정 시 후원명칭의 사용기간, 사용범위, 결과보고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③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용 기관단체가 문화전당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승인 대장 일련 번호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행 사 현 황 | 승인일자 | 주관부서 일련 번호 | 행사명 | 사용 기관단체 | 장소 | 행사기간 | 승인일자 | 주관부서 | | | | | | 210㎜×297㎜[일반용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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