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 (결과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사용 기관단체는 소관부서에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 내용2. 세부 행사내용3. 행사참가자 인원4. 행사결과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소관부서는 사용 기관단체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년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