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전당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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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06 시행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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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