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문화전당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당해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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