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조문 원문
① 사용 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 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
기한 등을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을 위하여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③ 업무 소관부서는 관련 서류를 보관·관리하며 승인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기획운영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 기관단체가 문화전당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