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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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의 사용신청 대상 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용 기관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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