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승인대상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18-11-06예규소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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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당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 행사, 문화전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그 소속기관 또는 문화전당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전당 소관업무 관련 행사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전당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당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전당의 기본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사, 정치적 행사, 문화전당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행사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그 소속기관 또는 문화전당이 후원하거나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전당 소관업무 관련 행사3. 국가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 문화전당 소관업무 관련 행사4. 그 밖에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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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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