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아시아문화전당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후원명칭 승인 신청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 기관단체는 후원명칭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3.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4.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②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거나 전당장의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기 관 | 기관명 | | | 신 청 기 관 | 소재지 | | 연락처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전자우편 : ) 신 청 기 관 | 대표자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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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