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7조 (허가사항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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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승인받은 공동주택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청·평가 및 승인 등에 대해서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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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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