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5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등을 말한다. 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인정신청서(이하 "인정신청서"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판단평가서(이하 "판단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권자는 건축주등에게 판단평가서에 대한 평가근거자료를 따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근거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건축주등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제출 시 제6조 제1항에 따른 별표의 평가항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항목별의 검토의견 및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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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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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평가 및 승인제7조 · 허가사항 변경 등제8조 ·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제9조 · 시행 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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