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8-12-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내구성"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을 말한다.2. "내구연한"이란 건축물 또는 그 부위의 열화에 대한 저항성의 한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3. "가변성"이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평면계획이나 설비 등을 변화하거나 다양화 할 수 있는 성능과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성능을 통합한 개념을 의미한다.4. "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홈네트워크·가스·급수·배수·환기·난방·소화·배연 및 오물처리 등을 위한 배선, 배관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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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7 시행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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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