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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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07 시행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기본 원칙제5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제6조 · 평가 및 승인제7조 · 허가사항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행 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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