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제8조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법」 제8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판단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5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서 비율을 강화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 취지에 맞도록 시·군·구별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기본 원칙제5조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제6조 · 평가 및 승인제7조 · 허가사항 변경 등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건축조례 제·개정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시행 세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